성도착(性倒錯, 영어: paraphilia, 구명칭: sexual deviation)은 심리학 및 성과학 용어로, (1) 인간 이외의 대상이나, (2) 자신이나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나 굴욕감, 혹은 (3) 어린이나 기타 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지속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욕구 및 행동(성적 흥분을 포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도착은 상호간의 애정에 기반한 성적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또한 꼭 장애나 이상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주류적인 성애활동을 성도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대체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물건에 대한 성애도 포함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성행위는 상호 간에 동의한 상태에서 성인들 간의 비파괴적 성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벗어나 비정상적인 성에 몰두하는 경우 성도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성적 기호를 모두 성도착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사람이 아닌 대상물의 이용을 선호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고통을 강요하며, 또는 어린이와 같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배우자를 관련시키는 행동이 있을 때 성 도착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성도착증의 진단기준(DSM-Ⅳ)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인간이 아닌 대상, 개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소아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성충동 및 성행동이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2.일부 개인들에 있어서는 성도착증적인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성행위를 할 때 항상 동반된다. 다른 경우, 성도착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예 : 스트레스 기간 동안)성도착증적인 공상이나 자극 없이도 성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3.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성충동, 환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성도착증의 유형과 특징
성도착증적인 상상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성적 가학증과 소아기호증)동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행동화 할 수 있다. 보고된 성범죄 행위의 상당 부분은 소아에 대한 성적인 가학증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출증, 소아기호증, 관음증이 체포된 성범죄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나 사회와 갈등이 초래 될 경우에만 치료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성도착증의 하위 유형은 성도착적 행위의 대상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성도착증에는 노출증, 물품 음란증, 마찰 도착증, 소아기호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복장 도착증, 관음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성도착 행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도착증으로 분류되며 보통 흔히 발생되지 않는 성도착증 양상이 여기에 포함된다. 종종 하나이상의 성도착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①노출증 - 노출증은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 시키는 것이다. 때론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다. 보통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그 후에 시작 될 수 있다.
노출증의 진단기준(DSM-Ⅳ)
A.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②물품음란증 - 물픔음란증에서 성도착증적 초점은 무생물이다. 물건을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교시 상대방에게 그런 물건을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물품음란증의 진단기준(DSM-Ⅳ)
A. 무생물인 물건 (예 : 여성 내의, 스타킹, 신발 등)을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C. 기호물이 옷 바꿔 입기에 사용되는 여성 의류(복장 도착증) 또는 촉감으로 성기를 자극하려는 기구(예 : 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③마찰도착증 -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붐비는 거리나 대중교통 수단처럼 체포될 염려가 없는 밀집된 지역에서 행해진다. 이들의 발병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고 대부분 행위는 15~20세 사이에 발생하며 그 후 빈도가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마찰도착증 환자들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상대와 접촉 후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문지르는 마찰도착증과 애무하는 접촉증 둘 다 마찰도착증에 포함된다. 이들은 대개 마찰행동을 하면서 당하는 사람들과 애정어린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환상을 한다.
마찰도착증 진단기준
A.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문지름을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④소아기호증 - 사춘기 전의 소아(13세 이하)와 성활동을 하는 행위 또는 그 환상이 성적 흥분에 애용되거나 유일한 방법이 될 때 소아기호증이라는 진단을 할 수 있다. 중년이후에 잘 일어나며 희생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나 성적 무능감에 대한 병적 극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발병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중년이 될 때까지 소아를 보고 흥분해 본적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흔히 소아기호증이 일어나는 빈도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따라 기복을 보인다. 경과는 만성적인데 특히 남아를 선호하는 경우 더 그렇다.
소아기호증 진단기준(DSM-Ⅳ)
A.사춘기 이전의 소아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B.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C.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이면 진단기준A에 언급된 소아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
주의 : 12세 또는 13세 소아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포함 시키지 않는다.
세분할 것 : 성적으로 남아선호., 성적으로 여아 선호, 성적 으로 양성 모두 선호
세분할 것 : 근친에 국한되는 유형, 유형을 세분화할 것, 폐쇄적 유형, 비폐쇄적 유형
⑥성적 피학증 - 성적 피학증의 성도착적 초점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굴욕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여 있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이다. 어떤 환자는 피학적 상상으로 괴로워 하는데 피학적 상상은 성교나 자위행위 도중에 자극되며 행동으로 이행되지는 않는다. 성적 피학증 상상은 소아기 때부터 존재하는 것 같다. 상대방과 더불어 피학적 행위를 행하는 연령은 다양하지만 대개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 성적 피학증은 보통 만성적이며 동일한 피학적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 피학증을 보이는 어떤 개인들은 유해한 행위의 증가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반면, 어떤 개인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스트레스에 따라 상해나 죽음까지 초래하는 등 피학 행위의 정도가 심화되기도 한다.
성적 피학증의 진단기준(DSM-Ⅳ)
A.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가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⑦성적 가학증 - 성적 가학증의 성도착증적 초점은 희생자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이다.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보면 성적 가학증은 희생자에 대한 지배 및 통제의 욕구로서 성적 무능감의 병적 극복이다. 어떤 이들은 고통이나 수치심을 자진해서 겪기를 동의하는 (성적 피학증을 가지고 있는)성대에게 가학적 성적 충동을 행한다. 그러나 어떤 환자들은 자신들의 가학적인 성적 충동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행하기도 한다. 가학적 행위에는 사지구속, 눈가림, 손으로 더듬기, 채찍질, 꼬집기, 강간, 전기쇼크, 목조르기, 고문, 살인 등이 포함된다. 가학적 성적 공상은 소아기 때부터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 가학적 행위가 시작되는 연령은 다양하지만 대개 초기 성인기에 일어난다. 성적 가학증은 대개 만성적이다.
성적 가학증의 진단기준(DSM-Ⅳ)
A. 희생자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⑧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 - 보통 복장 도착증을 가진 남자는 여자 옷을 수집하여 옷을 바꿔 입는데 사용 한다.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동안 자신을 성적 공상 속의 남자 주인공과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위 행위를 한다. 이 장애는 이성애적인 남자에게서만 보고되고 있다.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의 진단기준(DSM-Ⅳ)
A.옷 바꿔 입기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세분할 것 : 개인이 자신의 성역할이나 성정체감에 대해 지속 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때(성 불쾌감)
⑨관음증 - 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중에 있는 옷을 벗는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이다. 흔히 피관찰자와 성행위를 하는 상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심한 경우 엿보기가 성행위의 유일한 형태가 된다. 대개 15세 이전에 시작되면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
관음증의 진단기준(DSM-Ⅳ)
A. 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중에 있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옷을 벗은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⑩기타 성도착증
1)배설 도착증 -분변 애호증
-관장 애호증
-소변 애호증
→일반적 의미에서 더러운 것, 오염상태에 대해 성욕을 느낀다는 점이 공통점이고 이들은 배설기능에 집착한다.
2)동물 애호증 - 인간보다도 동물을 성교의 상대로 더 선호.
3)저산소도착증 - 본드, 의도적 질식등으로 산소 결핍을 유도해 변화된 의식상태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성도착증이다. 사춘기 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20대가 가장 많다.
4)시체애호증 - 이미 사망하였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성교를 하거나 마스터베이션을 하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경우이다.
5)신체절단애호증 - 절단된 신체에 대해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집착하는 경우.
6)신체 부분도착증 - 신체 일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행위.
7)전화외설증 - 자신의 외모나 성기에 대해 자세히 묘사 .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자위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행동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을 주면서 음란 전화를 이어가는 유형.
-상대방의 신변에 대해 세세한 것 까지 물어가면서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경우.
* 성도착증이란 무엇인가.
1) 성도착증이란?
-레드리히와 프리드만(1970) -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만족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 려는 대체로 습관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정의(정상적인 성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의 - “비정상적인 대상, 행위 및 상황과 관련된 반복적이고 강한 성적 충동, 성적 환상 및 성적 행동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기술한다.
2) 성도착증의 진단 기준(DSM-Ⅳ)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인간이 아닌 대상, 개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소아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 들을 포함하는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성충동 및 성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 속되는 경우.
2. 일부 개인들에 있어서는 성도착증적인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성행위를 할 때 항상 동반된다. 다른 경우, 성도착증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며 (예: 스트레스 기간 동안), 성도착증적인 공상이나 자극 없이도 성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성충동, 환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 타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성도착증의 유형과 특징
-성도착증의 하위 유형은 성도착적 행위의 대상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성도착증 에는 노출증, 물품음란증, 소아기호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복장도착증, 관음증 등이 포함된다.
-성도착증의 역학을 살펴보면 남성 대 여성의 비가 20:1로 추정되는 성적피학증을 제외하고 는, 여성에게는 거의 진단되지 않는다.
-성도착증은 대개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세 가지 이상의 도착증을 동시에 보인다. 15~25세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이후에는 감소한다.
-성도착증은 일반적인 임상 장면에서는 거의 진단되지 않지만 성도착증적인 외설물과 기구 들을 거래하는 대규모의 상품 시장은 성도착증의 유병률이 높다.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임상 장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소아기호증, 관음증, 노 출증이다.
4) 성도착증과 다른 장애의 구분
-성도착증이 없는 사람은 성적인 흥분을 위해 성적인 공상이나 행동 또는 대상을 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과 구별된다. 공상, 행위, 대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예:강제적, 성기능 부전 초래, 동의하지 않은 상대의 참 여 요구, 사회관계 혼란 등)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성도착증으로 진단 내려진다.
-정신지체, 치매,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 약물중독, 정신분열증에서는 판단력, 사회적 기술, 충동 조절이 저하되고, 드물게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개인의 선호와는 관계가 없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성적 증상이 이런 장애의 기간에만 일어나고,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며, 나이가 든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도착증과 차이가 있다.
성도착증(paraphilias)
Ⅰ. 성도착증이란 무엇인가.
1) 성도착증이란?
*레드리히와 프리드만(1970) -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만족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대체로 습관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정의(정상적인 성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심리학과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의 - "비정상적인 대상, 행위 및 상황과 관련된 반복적이고 강한 성적 충동, 성적 환상 및 성적 행동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기술한다.
2) 성도착증의 진단 기준(DSM-Ⅳ)과 진단적 특징
<기준>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인간이 아닌 대상, 개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소아나 동의하지 않는 사 람 들을 포함하는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환상, 성충동 및 성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진단기준A)
2. 일부 개인들에 있어서는 성도착증적인 환상이나 자극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성행위를 할 때 항상 동반된다. 다른 경우, 성도착증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며 성도착증적인 공상이나 자극 없이도 성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성충 동, 환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진단기준B)
<특징>
1.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동화
동 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해를 입힌다.(ex 성적가학증, 소아기호증)이러한 개인들은 체포 되 어 투옥되기 마련이며 소아에 대한 성적가학증은 성범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어떤 상황에서는 변태 성욕적인 상상이 실현되어 자해가 행해질수 있다.(ex 성적피학증).만약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행위가 부끄럽거나 , 강한 반발을 느낀다면 , 성적상대가 평범치 않은 성적기호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사회적, 성적관계는 고통스럽게 된다.
2.개인의 주요한 성적활동이 비정상적인 행위
정신과를 찾는 경우는 스스로 찾는 경우는 없고 상대방의 관계 또는 사회와의 갈등이 초래될 경우에만 찾게 된다.
3)성도착증 진단의 역사
*DSM-I(1952)에서 이 장애는 사회 병질적 성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turbance)에 포함되었다.
* DSM-II(1968)에서는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구분됐으며, 소아기호증, 물품음란증과 같은 하위유형들이 소개되었다.
*DSM-III(1980)에 와서 성적변태는 성도착증으로 개명되고 심리성적장애라는 별개의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성도착증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명칭들 보다 편견이 배제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DSM- III-R(1987)에서의 주목할만한 변화는 성도착증이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가장 선호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기준을 배제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성애를 선호하는 사람도 6개월 이상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다면 성도착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4) 성도착증의 유형
성 도착증의 하위 유형은 성도착적 행위의 대상이나 행동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성도착증 에는 노출증(성기의 노출), 물품음란증(무생물의 물건 사용), 소아기호증(사춘기이전의 소아를 대상), 성적 피학증(굴욕이나 고통을 당함), 성적 가학증(굴욕이나 고통을 줌), 복장도착증(옷바꿔입기), 관음증(성행위를 지켜봄)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범주는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빈도가 적은 변태성욕이 포함된다. 드물지 않게 개인들은 하나 이상의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5)부수적특징과 장애
<서술적인 부수적 특징 및 정신장애>
변태성욕이 있는 개인들은 원하는 성적자극을 접촉하게 해주는 직업을 구하거나 취미나 자원봉사의 일을 개발한다. Ex)여자구두나 여성용 속내의 판매[물품음란증], 소아와 관계되는 활동[소아기호증],응급차운전[성적가학증]그 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의 변태성욕적 자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진, 필름, 기타인쇄물을 선택하여 보고, 읽고 모으고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경우 이런 행동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유일한 문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사회적기능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다른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수치심과 그리고 우울감을 느낀다. 흔히 상호적이고, 애정넘치는 성행위능력은 손상이 되어있고 , 성기능부전이 나타난다. 또한 인격 장해가 빈번하며 인격장애로 진단받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다. 성도착증이 있는 개인에서 우울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 변태성욕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상이 뒤따르게 된다.
<관련검사소견>
음 경 혈량 측정법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개인의 흥분을 측정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성도착증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임상적 평가에 있어서 음경혈량 측정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피검사자가 정신적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반응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련 일반적인 의학적상태>
빈번한 무방비적 성교는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환에 감염되거나 그러한 질환을 전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행위는 가벼운 정도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히게 된다.
6)특정문화 및 성별 특징
성 도착증의 진단은 한 문화권에서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인식되는 행위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수용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남성 대 여성의 비가 20:1로 추정되는 성적피학증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는 거의 진단되지 않는다.
7)유병률과 경과 및 예후
<경과>
성 도착증은 대개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세 가지 이상의 도착증을 동시에 보인다. 15∼25세 사이에 발병이 가장 많고 구체화되며 정교화 된다. 증상과 정교화와 내용교정은 일생동안지속이 된다. 많은 개인들은 변태성욕적공상이 항상 존재하지만, 공상의 빈도와 충동의 강도가 상당히 변화되는 기간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 장애는 만성적이고 평생 지속되지만 성인기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변태성욕적인 행위는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고, 다른 정신장애와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변태성욕에 빠질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된다.
<예후>
발 병연령이 어릴 때, 행위가 빈번할 때, 수치나 죄책감이 없을 때, 술 또는 약물남용이 있을때에는 치료예후가 좋지 않다. 반면에 정상적인 성행위의 과거력이 있을 때나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병원에 올 경우에는 예후가 좋다.
<유병률>
성 도착증은 일반적인 임상 장면에서는 거의 진단되지 않지만 성도착증적인 외설물과 기구 들을 거래하는 대규모의 상품 시장은 성도착증의 유병률이 높다. 성도착증을 치료하는 임상 장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소아기호증, 관음증, 노출증이다. 임상에서 보여지는 성도착증이 있는 개인들의 반수가 결혼한 사람들이다.
8) 성도착증과 다른 장애의 구분
*성도착증이 없는 사람은 성적인 흥분을 위해 성적인 공상이나 행동 또는 대상을 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과 구별된다. 공상, 행위, 대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 ex)강제적이고 , 성기능부전을 초래하고 , 동의하지 않은 상대의 참여를 요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관계를 혼란시키는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성도착증으로 진단 내려진다.
*정신지체, 치매,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성격 변화, 약물중독, 정신분열증에 서는 판단력, 사회적 기술, 충동 조절이 저하되고, 드물게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개인의 선호와는 관계가 없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성적 증상이 이런 장애의 기간에만 일어나고,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며, 나이가 든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도착증과 차이가 있다.
*변태성욕이 있는 개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변태 성욕적인 관심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선호가 하나 이상의 진단기준의 충족시킨다면 모두 진단이 가능하다. 노출증은 공중방뇨와 구분, 공중방뇨는 노출증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물품음란증과 복장도착증은 여성의류와 관련 있다. 물품음란증에서는 성적 호기심의 초점이 의류 자체인 반면 복장도착증은 성적흥분이 옷을 바뀌입는 행위에 의해 유발된다. 복장도착증, 물품음란증에서 나타나는 옷을 바뀌입는 행위는 성적 피학증에서도 보인다. 성적피학증에서는 의상자체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 옷을 바꿔입는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 성적흥분을 자극시킨다.
옷을 바꿔입은 행위는 성에 대한 불쾌감과 관련이 있다. 만일 성에 대한 불쾌감은 있는 복장도착증이라고 진단 내리고 만약 성정체감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성정체감 장애진단이 추가로 내려진다.
II. 성도착증의 원인
1)전통적인 관점에서 본 원인
<정신분석의 추동이론에 입각>
* 프로이트-성도착증이 본능과 대상의 분리를 설명해준다고 믿었다. 신경증과의 비교를 통하려 성도착증을 정의하였다. 또한 억압된 성도착적 공상들의 변형이 신경증의 증상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성도착증에서는 공상이 의식화 되고 곧바로 아동조적 쾌락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성도착증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보았다. 예를들어 관음증과 노출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며 많은 무의식적 결정인자들이 이들 증상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성도착은유아적 형태의 성으로 퇴행하고 고착된 것이 성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기의 경험의 잔재들이 의식안에 보존되며 전치의 과정을 통과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도착적 행위라는 것이다. 페니켈의 전통적 가설에 의하면 , 생식기의 접촉을 통한 성적절정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거세불안이라고 한다.
<성도착에 관련된 여러 측면에 의한 분석>
*스톨러-성도착의 핵심은 소아기 외상을 성인기의 승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Ex)소아기에 부모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어 복수의 방편으로 성도착적 공상이나 행동을 하는 동안 상대방을 인간이하로 전락시키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대상관계로 부터의 도피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어머니의 정신내적표상으로부터 불완전하게 분리개별화하였다. 내적모성상의 지배적인 영향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설명의근거:성도착증 환자가 성적욕망을 행동화한 후 경험하는 안도감, 이 안도감은 내부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승리의 느낌에 다름이 아니다.
* 맥도걸-'새로운 성'이라는 또 다른 대상관계적 의미들에 주목하였다. 성행위가 부모에 대한 동일시와 역동일시의 복잡한 기반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다. 일탈된 성행동은 부모에 의해 짜여진 무의식적 드라마를 행동화함으로써 환자자신의 공격성으로부터 내재화된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탈된 성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즉, 외재화를 통해 내재화된 대상을 보호하기위해 일탈된 성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 자기심리학-성도착행위를 자기 응집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라고 설명한다. 타인으로부터 공감적인 자기대상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통합과 자기응집력을 회복하려는 환자의 무의식적 노력이 성도착의 행동을 낳는다는 것이다. Ex)심리치료나 정신분석도중에 나타나는 성도착행위를 들 수 있다. 심리치료기간 중에 나타나는 성도착행동은 대부분치료자로 보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따르는 하나의 반응으로 이해. 즉, 치료자와 환자사이에서 생겼던 자기와 자기대상의 기반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환자들은 자기 통합감을 유지하기위해 일시적인 성도착 행위에 빠지기도 함.
2)최근의 연구된 성도착증의 원인
*인격발달 과정 중 구순기나 항문기 수준에서 고착된 것으로 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와 관련시키는 역동적 설명이 있다. 어머니와의 이별 또는 어릴 때 받은 성적 폭행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이론에서는 어렸을 때 성도착 환자에게 당했던 경험이나 대중매체의 영향등이 원 인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학습 이론에서는 어릴 때 도착행동에 대한 환상이 성장과정 중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억 제되지 못하고 계속 발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이 밖에도 대뇌장애, 호르몬 장애, 염색체 장애 등과 관련 되다는 주장도 있고, 다른 정신장애와 정신지체가 성도착 행동에 관련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III.유형별로 알아보는 성도착증
1.노출증(exhibitionism)
1)정의
노출증이란 성적인 흥분에 도달할 목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를 강박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을 노출광이라고 부른다.
이 는 꼭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입지 않은 여성도 이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창문을 닫지 않고 습관적으로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사람, 상의를 전혀 걸치지 않거나 또는 완전 나체로 춤추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보여 주면서 기쁨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2)증상
노 출증의 성도착적 초점은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다(DSM-IV, 1994). 때로는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또는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다. 개인이 이러한 충동을 행동화하는 경우 낯선 사람과 성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없다. 보통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에게는 그런 행동을 안하고 낯선 사람만 골라서 이루어지며, 만일에 노출증을 보이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거나 구경하려고 하면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
3)경과
노 출증은 보통 18세 이전에 발병되며, 그 이후에도 시작될 수 있다. 나이든 사람들이 이 문제로 구속된 적이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40세 이후에는 상태가 보다 완화된다고 시사된다. 노출증 환자들은 남성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인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들은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이며, 여자와의 성관계에서 한번도 만족해 보지 못했거나 이성과 마주치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정신분석자들은 노출증 환자들도 관음증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발달이 중지된 경우라고 설명한다.
4)실례
<<관련기사>> ‘변태 노출증 아저씨’ |
[인터넷부 2급 정보] ○…어느 여고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속칭‘변태 노출증 남성’을 촬영했다는 사진 한 장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때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성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나돈 적은 있지만 이처럼 노출증 남성의 음부가 그대로 드러낸 정면 사진이 나돈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진 속 노출증 남성은 마스크와 점퍼에 부착된 모자를 쓰고 있으며 바지를 한 껏 내리고 음부를 드러낸 채 사진 찍는 방향으로‘당당하게’서있다. DVD프라임(www.dvdprime.com)의 ‘Listener’라는 회원은 “희미 하게 찍혀 (중요 부위가) 잘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진을 공개한 뒤 ‘변태 노출증 아저씨’들의 특징을 재치있게 간추려 소개했다. 그는 이들의 특징으로 ▷여학교 창문 앞에서 보란 듯이 바지를 내릴 줄 아는 용맹함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할 정도의 치밀함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갈 줄 아는 신속함, ▷잡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한번만 봐줄 것을 사정하며 매달리는 비겁함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변태 남성의 노출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 “불쌍하다” “왜 저럴까” 등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특히 노출증 남성을 직접 볼 기회가 없었던 일부 남성 네티즌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열추적’이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참 별X 많구나”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자 ‘감독’이라는 회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학교마다 2∼3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재미있는 답글을 달았다. ‘고양이울음소리’ 회원도 “만화나 영화에서는 봤어도 실제로는 처음 본다”며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적었으며 ‘Juho Daddy’ 회원은 “(노출증 환자들은)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는 설명을 덧 붙이기도 했다. |
5)진단기준(DSM-Ⅳ)
1. 생각지도 않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2.이러한 성적공상, 성적충동, 성적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6)원인
<정신분석학관점>
사 회적인 상황하에서 부적절하게 그들의 성기를 보여주는 남성 노출광이들의 행동은 정신분석학적으로 거세불안과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의 원인은 성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노출행위는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에 표출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거세불안을 극복하고 이성을 정복하였다는 느낌을 얻는다. 성기노출은 한편 환자에게 가치감과 긍정적인 남성적 정체감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다.
7) 참고
① 노출증에 대한 문화적 차이 - 문화에 따라 노출증은 다르게 해석된다. 한 예로서 중세 일본의 공동 목욕탕 제도는 노출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1650년경부터 터키식 목욕탕이 등장하여 남녀가 함께 목욕하고 동일한 목욕도구를 사용했었다. 목욕탕 내에서는 허리에 간단한 옷을 걸치긴 하지만 서로 나체를 접촉할 기회가 많다. 또한 발리족의 여성들은 유방은 노출시키지만 다리만은 가리고 다닌다.
②노출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 - 학교 주변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노출증 환자를 성병환자로 생각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노출증 환자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을 때 여학생들의 반응을 즐기는 성도착의 한 유형이며 성병환자는 아니다.
2.성적 피학증(sexual masochism)
1)정의
가상이 아닌 실제로 굴욕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여 있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려는 증상이다.
2)증상
피학적 성적 충동을 스스로 행하거나 Ex) 자신을 묶거나, 핀으로 찌르거나, 전기쇼크를 가하거나, 신체를 절단함 상대방과 더불어 행한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피학적 행위에는 결박(육체적 감금), 눈가림(감각적 감금), 손으로 더듬기, 손찌검, 채찍질, 구타, 전기쇼크, 고정시켜 놓고 찌르기 등이 있다.
성적 피학증이 있는 일부 남성들은 물품음란증이나 복장도착증 또는 성적 가학증을 동반 하기도 한다.
3) 저산소도착증: 성적 피학증의 극히 위험스런 형태로 이는 가슴을 압박하거나, 올가미, 노 끈 비닐봉투, 마스크, 화학물질(가끔 말초혈관 확장으로 일시적으로 뇌산소를 감소시키는 휘발성 질산염)을 사용하여 산소를 박탈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려는 것이다. 산소를 박탈하려는 행위는 혼자서 행해지거나 상대방과 더불어 행해진다. 기구의 기능이상이나 올가미나 노끈의 위치 선정 잘못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매년 인구 백만 명당 한두 건의 저산소기호증에 의한 사망이 보고되고 있다.
4)경과
성적 피학적 상상은 소아기 때부터 존재하는 것 같다. 상대방과 더불어 피학적 행위를 행하는 연령은 다양하지만 대개는 성인 초기에 시작된다. 성적 피학증은 보통 만성적이며 동일한 피학적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 피학증을 보이는 어떤 개인들은 유해한 행위의 증가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반면, 어떤 개인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스트레스에 따라 상해나 죽음까지 초래하는 등 피학 행위의 정도가 심화되기도 한다.
5)실례
<<상담사례1>> 얻어 맞기를 즐기는 대학원생 K양 |
K양, 26세 여자, 대학원생, 약 4년전 상경대 남학생과 켐퍼스 커플로 결혼, 자녀 없음. 최근 부부 불화와 성적인 문제로 정신과 상담 치료중. 오래 전부터 K양은 자신을 실제로 거칠게 다루어 줄 때, 혹은 폭 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다고 상상할 때에 성적으로 흥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러한 아내의 취향에 맞추어 거칠게 섹스를 하여 그녀를 만족시키곤 하였으나, 점차 그것이 지겹고 피곤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K양은 K양대로 남편의 변화를 변심이라고 생각하여 남편을 점점 화가 나게 들볶아서 급기야는 남 편이 진짜 화가나서 때리게까지 만드는 것이었다. 때로는 남편을 일 부러 화가 나도록 약을 올려 결국 이를 참지 못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편을 유혹하여 마치 강간 당하듯이 섹스를 벌여 오르가즘에 이르고는 하였다. 결국 K양의 남편은 점점 이러한 자신의 아내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성관계의 빈도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자 K양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즉 학교 근처의 술집에서 남자를 택한 다음 차 뒷자리나 인근 여관방에서 섹스를 벌이곤 하 였다. 그 남자에게 섹스를 할 때에 자신을 거칠게 다루면서 갈겨주어야 한다는 다짐을 받은 이 후였음은 물론이다. K양은 이러한 자 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으나 이런 행 동 습관을 끊을 수는 없었다. 그녀 말대로 그 경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느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느낌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K양의 과거 성장과정을 들어보니 첫 성적 쾌감을 느낀 것은 8,9살 무렵으로 이웃 친구들과 비밀 써클에 들어가는 입문절차로 얻어 맞았을 때였다고 말했다. 10대가 된 이 후에는 마스터베이션을 할 때, 고문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아주 상세한 시나리오에 의한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죽 벨트로 때리면 극도로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K양은 여러 가지 가학-피학적 성 행위에 관한 포르노잡지의 사진과 기사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처벌을 받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는 등의 피학증적 상상을 하지 않으면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없었다. K양과 그녀의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모아 놓은 수많은 사진과 기사에 흥미를 나타냈고 성행위시 그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을 즐기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현 남편에게 이끌렸던 것이었다. K양은 이 결혼이 끝장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녀의 혼외 정사를 남편에게 끝까지 숨기려고 했으며, 이를 약속하지 않으면 결코 치료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치료에 참여하게 되었고 2-3회 참석한 후 남편은 K양과 별거하기로 결 정하였고, 결국 그들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였다. |
<<상담사례2>> 채찍질을 간청하는 남자 |
둘다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기혼자인 마흔살의 R씨와 스물 여덟살의 A부인은 만나자마자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A부인은 평소 조심스럽고 사려깊은 편이었다. 그러던 A부인이 R씨의 애인이 된 것은 R씨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구애 한 덕분이었다. 그들이 두 번째 구면으로 만났을 때, R씨는 호주머니에서 채찍을 꺼내 A부인의 몸을 몇번 가볍게 때렸다. 부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세련된 사람이고 지성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하니 저질스런 장난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다. 그런데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역시 호주머니에서 채찍을 꺼내더니 자신을 힘껏 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A부인은 R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차츰 자신의 애인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욕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R씨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성적 쾌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위한 조건이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한다는 감정마저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신체적으로 구타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여성이 아니면 그 여성의 사랑을 느끼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부인은 이러한 행위에서 전혀 쾌감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
<<상담사례3>> 엉덩이를 맞아야 발기가 되는 남자 |
L씨는 열 한살이 되기 전까지 좋아하던 보모에게서 자주 엉덩이에 매를 맞았다. 일곱살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언제인가 그 보모가 전에 없이 심한 매질을 한 다음 품에 안고 위로를 하고 그의 성기부분을 기분좋게 애무해준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 때 그는 짜랏한 쾌감을 느꼈다. 아마 발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그는 벗긴 엉덩이에 매를 맞을 때 마다 발기가 되었다. L씨는 열 세살 때 친구들에게 엉덩이에 매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때 한 친구가 응해주자 그는 처음으로 사정(射精)을 했다. 그러다 스무살쯤 되어서는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중지했다.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 대가였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성교불능임을 깨닫게 되었다. 발기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루는 여기에 화가난 어떤 창녀가 그를 때렸다. 그러자마자 그는 흥분이 살아남을 느꼈고 발기가 됨은 물론이었다. 그때부터 L씨는 학대받는 상황이 아니면 결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가 가장 열렬하게 좋아했던 여 성도 자신을 때려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 매력이 사라졌다. 그는 이따금 짝사랑으로 고독과 좌절에 빠질 때에도 강한 심리적 만족을 느꼈다. L씨의 무의식에서 사랑과 고통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의 정신치료가 필요하였다. |
6)진단 기준(DSM-Ⅳ)
1.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가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2.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3. 성적 가학증(sexual sadism)
1)정의
*희생자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이다.
*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준 적이 있거나, 성적 흥분을 위하여 동의한 상대방에게 가벼운 상처를 주고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애용되거나 또는 유일한 방식일 때, 성적 흥분에 도달하기 위해 동의한 상대방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또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적 가학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강간, 난폭한 성행동, 성적 살인이 관련될 수 있다.
*정신역동적 입장에서보면 성적 가학증은 희생자에 대한 지배 및 통제의 욕구로서 성적 무능감의 병적 극복이다.
2)증상
성 도착증이 있는 일부 환자들은 자신들의 가학적 상상으로 자극받게 되는데, 이런 상상은 성교나 자위 행위 중에 자극되며 행동으로는 이행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곧 닥쳐올 가학적 행위에 대한 예견으로 두려움에 떠는 희생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가학적 공상이 개입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고통이나 수치심을 자진해서 겪기를 동의하는(성적 피학증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가학적 성적 충동을 행한다.
가학적 상상이나 행위는 희생자에 대해 가해자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행해진다.
가학적 행위에는 사지 구속, 눈가림, 손으로 더듬기, 손찌검, 채찍질, 꼬집기, 때리기, 불로 태우기, 전기쇼크, 자르기, 강간, 목조르기, 고문, 살인등이 포함된다.
3)경과
가학적 행위가 시작되는 연령은 다양하지만 대개 초기 성인기에 일어난다. 성적 가학증은 보통 만성적이고, 성적 가학적 행위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에게 행해질 때 성적 가학증을 가진 개인이 체포될 때까지 반복된다.
대개 가학적 행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가 높아진다. 성적 가학증이 심할 때 특히 반사회성 성격정애를 동반할 때는 희생자에게 심한 손상을 입히거나 희생자를 살해하기도 한다.
4)실례
<<상담사례1>> 머리채 잡아당기는 남자 |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던 부부가 남편인 K씨가 정신과에 입원을 함으로서 가학-피학적 문제가 있었음이 정신과 의사에게 알려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인 K씨는 성적으로 흥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내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야만 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중 주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머리카락을 한 주먹씩 뽑아 야했다. 급기야는 아내가 가발을 쓰고 아이펜슬로 칠하고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아내는 K씨의 이러한 행동에 마치 중독이라도 된양 잘도 참아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학적 행동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발기 와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가 되었 다. 아내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가학적 도착행위에 참여하고 성적으로도 흥분을 느꼈으니 이들은 가학-피학증 환자들인 셈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이 행위가 끝나고 나면 남편을 경멸하고 조소하였다. 반대로 행위 후에는 K씨는 비굴해지고 복종적이 되었다. 성행위중에 아내는 살해될 위험이 있었으나 K씨는 끝나고 나면 자신을 오히려 죽여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K씨의 아내도 슬며시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명을 걸고하는 위험한 성행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K씨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K씨는 정상적 인 성교시에는 사정불능이었고, 가학-피학적인 성행위를 하여야만 사정이 되었다. |
<<상담사례2>> 요양소에서 맺어진 가학-피학적 관계 |
33 세인 M부인은 약혼식 때에도 자신의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잘못할 정도였다. 집안에서 알아서 맺어준 결혼이었고, 보수적인 집안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M부인은 성문제에는 전혀 백지상 태였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남편에게 몸을 바쳤다. 그러나 곧 남편에게 애착을 느끼고 열렬히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2년여 지난 뒤, 무심코 방에 들어서다가 남편이 여비서와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M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여러 주일을 앓아 누웠다. 그후 M부인은 이상하게도 폐결핵에 걸려 치료를 위해 공기 좋은 요양소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상황으로 보아 불충실한 남편과의 마주침, 섹스를 피하기 위해 병을 핑계삼은 것이었다. 요 양소에서의 치료가 끝날 무렵 M부인은 어떤 의사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자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M부인은 수만가지 방법으로 그를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의사도 그것을 즐거워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M부인은 그 의사가 무릎을 꿇고 발에다 키스를 해준 다음에야 몸을 허락했다. 그리고 의사가 포옹을 해 줄 때에도 여러차례 손바닥으로 심하게 얼굴을 때렸다. 부 인은 집에 온 이후에도 분이 가라앉지 않아 남편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후 M부인은 여러 정부(情夫)들에게도 전에 의사에게 했던 것같이 몸에 벌을 가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매 혹적인 일은 그 정부들에게 치욕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M부인은 그들을 종처럼 취급하고 자기자신이 보기에도 천하다 싶은 일을 시켰다. 부인은 자신의 가학증적 욕구를 위하여 남성들을 쾌감의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남성에 대한 사악한 기쁨과 경멸은 점점 더해갔다. 그러므로 부인의 가학증적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편과의 참된 화해가 필요하였다. |
5)진단 기준(DSM-Ⅳ)
1. 희생자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2.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6)성적 피학증과 함께 성적 가학증의 원인
성 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학적 공상이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의 희생물이었던 소아기의 장면을 역전시키고자 무의식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을 타인에게 가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동시에 유아기적 외상을 극복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반 면 성적 피학증의 경우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하여 모욕이나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 피학증 환자들은 유아기의 학대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피학증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거세를 당하는 대신에 희생물이 됨으로써 덜 가혹한 불행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신의 가학증적 소망에 대한 갈등 때문에 스스로 처벌 받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원 인을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억제적이고 냉담한 대상이 그에 상응하는 자기표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특수한 내적 대상관계로부터 가학증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 피학증 환자는 단지 모욕을 당할 때에만 그 대상이 자기와 반응한다는 식의 내적 대상관계를 갖는다.
4.물품음란증 혹은 여성물건애(fetishism)
1)정의
물품음란증에서 성도착증적인 초점은 무생물의 사용이다. 무생물을 사용하여 성교시나 자위행위시에 성적흥분이나 쾌감을 느끼는 행위이다.
2)증상
*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교시 상대방에게 그런 물건을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보통 성적흥분을 위해서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며 그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복장도착증에서와 같이 옷 바꿔 입기에 사용되는 여성의류에 국한되거나 성기자극을 위해 고안된 물건이 사용될 때는 물품음란증이라고 진단은 되지 않는다.
* 물품음란증 환자는 여성 물건을 수집 할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숭배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소리(음란 전화), 냄새(냄새가 좋고 나쁜 것과는 상관없다)가 되기도 한다.
3)경과
발병은 보통 청소년시기에 시작되고 일단 발병하면 만성화된다.
4)실례
<<관련기사>> [건강정보] 포천사건으로 본 ‘물품음란증’ |
실종된 지 96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포천 여중생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져 있는 진분홍색 매니큐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매니큐어를 범인이 했는지 아니면 엄양 본인이 한 것인지, 또 살해 전 또는 후에 이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살체 손발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것은 엽기적일 수 밖에 없다. 문제의 매니큐어는 엄양이 직접 칠했거나 미용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성의 없고 조잡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 어떤 것은 손톱뿐만 아니라 손톱 위 살에까지 칠해져 있고 어떤 것은 손톱 절반에만 칠해져 있으며, 일부 손톱은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엄양이 직접 매니큐어를 발랐다기 보다는 범인이 엄양의 손ㆍ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매니큐어를 범인이 칠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들은 성적으로 일탈 된 행동을 하는 `물품음란증`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음란증이란 여성의 속옷이나 양말 등에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증상. 처음에는 작은 물건에 만족감을 느끼다 점차 여성의 몸 자체를 원하게 되는 성도착증이다. 시체를 속옷 같은 소유물로 생각하고 시신에 립스틱이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 화장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문의들은 엄양이 알몸상태 였고 교복과 속옷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물품음란증 범죄자일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변태 성욕자나 유사범죄전과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다른 성도착증과는 달리 물품음란증(혹은 여성물건애ㆍFetishism)의 초점은 `무생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속옷ㆍ스타킹ㆍ브래지어ㆍ팬티ㆍ거들ㆍ헤어핀, 또는 밴드ㆍ손수건 뿐만 아니라 때로 음모ㆍ머리카락ㆍ손톱ㆍ발 모양ㆍ성기구 등을 수집한다. 만 지거나, 문지르거나, 냄새 맡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교시 상대방에게 그런 물건을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보통 물건들은 흥분을 고조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그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일단 발병하면 물품 음란증은 만성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환자는 여성 물건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숭배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소리(음란전화)ㆍ냄새(냄새가 좋고 나쁜 것과는 상관없다)가 되기도 한다. 여성물건애의 정신분석적 원인은 여성에 대한 불안, 또는 성적충동에 대한 불안을 부적절한 대상에게로 향함으로써 회피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음란전화를 거는 사람은 대개 목소리 페티시즘이다. 다이얼을 아무 데나 돌리고는 특히 어린 여자아이나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신체적 특징 또는 성기에 대한 말이나 음란한 말을 마구 지껄이기도 하고, 성교장면을 늘어놓는다. 전화를 받는 여성과 성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난전화 가해자가 남자였다고 대답한 경우는 95.5%나 되며 추정연령은 20∼30대가 63.8%로 가장 많았다. 음란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주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전화라는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나 불만 등을 해소한다. 상대가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들은 더욱 더 흥분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면서 전화통을 붙든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져서 금방 끊어 버린다.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대개 비겁하고 자신감이 없다. 냄새와 관계된 성도착증의 경우 냄새 페티시즘이라 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소변과 대변을 통해 성욕을 느끼고 자위행위를 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일부에서 즐기는 항문성교는 대변 성도착과 관계가 깊다. |
5)진단기준(DSM-IV)
1.무생물인 물건을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더 6개월이상 지속된다.
2.이러한 공상, 성적충동,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3.기호물이 옷 바꿔입기에 사용되는 여성의류(복장도착증)또는 촉감으로 성기를 자극하려는 기구(예:진동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6)원인
* 프로이트는 이는 거세불안의 원인으로 보았다. 성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으로 선택된 대상물은 상징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며, 이러한 전치현상은 물품음란증 환자들이 거세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물품음란증환자의 심리에는 거세에 대한 부인과 거세에 대한 인정이라는 두개의 모순되는 사고가 함께 존재하는데 물건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근원은 더 이전단계의 장애로 보는 입장이 있다.
생 후몇 첫달동안의 만성적인 외상적 상호작용이 물품음란증을 생기게 하는데 작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와 엄마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경우 유아는 엄마로부터 위안을 받을수 없으므로 유아는 '마음이 든든할수 있도록 굳건하고 완고하며 변치않는 , 또는 지속적이라도 믿을수 있는' 무언가를 ,즉 물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성기기 전단계의 장애는 후에 남자아이나 남성성인이 성기를 보전할것을 걱정하게 될 때 다시 활성화된다. 결국물건이 과도기적대상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코훗은 유아가 엄마에 대한 무력감에 반하여 환자는 인간이 아닌 자기대상 대용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적인 통제를 할수 있었다. 따라서 물품음란증적 대상에 대한 강렬한 성적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감의 상실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반영하는것이다.
5.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transvestic fetishism)
1)정의
의 상도착증은 성적인 흥분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하여 이성의 복장으로 옷을 바꾸어 입는 행위를 말한다. 옷을 바꿔 입고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성적공상속의 남자주인공과 상대방여성이라고 상상하면서 대개 자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증상
때 때로 혼자서 여성옷을 입는 경우로부터 복장 도착적 소집단에 참여하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어떤 남성들은 남성복장에 여성의복의 한 종류만 착용하고 또 어떤이들은 전체적으로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한다. 이 개인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여장을 하느냐의 정도는 상동증적 행동, 신체습관, 옷 바꿔입는 기술에 달려있다. 이 증상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보통남성 복장을 착용한다. 이 장애는 이성애적인 남자에게만 보고 되고 있고 성적피학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옷 바꿔 입기가 성정체감의 장애의 경과중에만 나타날때에는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이라고 진단되지 않는다. 옷 바꿔 입기는 불안이나 우울을 완화하는 수단이 되며 평온과 안락감을 가져다주는데 기여한다. 이들에게는 특히 우울증상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성에대한 불쾌감이 나타난다. 이 경우 대개 치료를 받으러 온다.
3)경과
전 형적으로 소아기나 초기 성인기에 옷을 바꿔 입기하면서 시작된다. 많은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대중 앞에서는 옷 바꿔 입기를 하지 않는다. 최초의 경험은 부분적인 복장 바꿔 입기나 전체적인 복장 바꿔 입기로부터 시작되며, 부분적인 옷 바꿔 입기는 흔히 완전한 복장 바꿔 입기로 진행된다. 선호하는 옷은 그 자체가 성적자극물이 되며 자위행위시 사용하다가 점차 성 교시에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4)실례
<<관련기사1>> [‘크로스드레서 카페’등장] ‘치마 입고픈 남자’ |
‘CD를 아십니까?’ 밤 8시 신촌의 한 카페.열대여섯평 남짓한 내부는 불그스름한 조명으로 단란주점 같은 분위기다.일상복으로 볼 수 없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쇼파에 앉아 있다.치켜올라가는 치마를 불편하다는 듯 끌어내리거나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등,의상만 빼곤 여느 여성들과 다름없는 행동이다.소파마다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쪽 벽에 드리워진 커튼을 들추면 드레스,원피스,스커트,블라우스,탱크톱 등 여성용 의상이 사이즈별로 300벌이나 준비돼 있다. 액세서리와 화장을 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도 놓여 있다. “원하시면 메이컵이라든지 옷 입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여하기 곤란한 팬티,브라,스타킹 등 속옷류는 판매도 한다.250 사이즈가 넘는 큰 하이힐도 마련돼 있다.카페 중앙에는 ‘변신’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묘한 분위기의 조명이 있는 작은 무대가 있다. 남성이 여자옷을 입거나 혹은 반대로 여성이 남자옷을 입는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이하 CD) 장르가 국내에 상륙했다.국내 CD 모임은 3년 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화려한 고백’이란 동호회에서부터 출발,지금은 ‘러시’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CD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카페가 서울 모처에 등장했다. 카페‘러시’를 찾는 손님은 하루 평균 백여명. 대부분 여자옷 입기를 좋아하는 남자나 남자옷 입기를 좋아하는 여성들로 이른바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이하 CD)들이다.간혹 트랜스젠더(이하 TG)나 그냥 호기심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CD들이 모이는 술집인지 모르고 들어왔다 혼비백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문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종업원은 전원 TG다. 여자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고 하면 예쁜 여성 외모를 갖췄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된다.하지만 입고 있는 옷만 여자옷이지 우락부락한 남성적 외모인 사람도 많다.이들은 아리따운 20대 여성보다 주로 고상한 스타일의 중년부인으로 변신한다.주고객의 연령대가 30대이기 때문이다. CD는 일반적으로 반대 성의 외모나 복장을 취함으로써 감정적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로,반대 성의 복장을 즐길 뿐 자신을 반대 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TG와 구분된다.섹스 취향이 아니라 옷 자체에 직접적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페티시즘’의 일종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CD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물론 극히 평이한 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국내 CD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페티시적인 관심보다는 TG 같은 성향이 엿보인다.러시 카페의 오프라인 부운영자 우모씨(27·TG)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아 TG를 포기하고 다른 성을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면서 마음을 달랜다”고 말했다.
■ [크로스드레서란] 이성 의상 도착자 크로스드레서는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의상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자신을 반대의 성으로 인식,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혼란증세를 보이는 TG와는 구분된다.용인정신병원의 하지현 과장은 “CD는 이성의 소지품, 옷을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다”며 ”이는 페티시즘(fetisism)과 비슷한 성도착증의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성복장을 입는 행위를 자주 하다보면 성적환상이 계속돼 일상생활에도 현실감이 결여되고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2>> 여성물건 도착증세 심신미약 아니다” |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주기동)는 11일 여성 물건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 의상도착증 상태에서 여자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여성 물건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올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성물건애(愛),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 등의 성 도착증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했으나 이런 증세만으로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동 한 주택에 침입, 건조대에 놓여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상담사례>> 변태인지 아니면 미쳤는지 아니면... |
2004-07-16 오후 7:21:35 안녕하세요 전 김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살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20살이구요. 그리구요. 제가 변태인지 아니면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전 여자 속옷이나 스타킹을 입고 지냅니다. 전 남자인데 말이죠. 스타킹이나 속옷을 입기 시작한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어요 이제까지 계속 신어왔죠. 전 스타킹을 낮엔 바지 속에 입고 다니고 밤에는 몰래 신구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집에선 아무도 모르죠. 스타킹도 구하는 방법은 쓰레기장이나 빨래에서 훔치거나 제가 사서신어요. 팬티스타킹 만요. 전 스타킹 신은 후 자위도해요. 난 여자 친구한테 거의 매주 팬티스타킹을 사줘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신던 스타킹도 가져다 신구요.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성 관계도 가졌어요. 콘돔을 끼구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 성적인 만족이 느껴지니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은 이상하다고 느껴요. 제가 변태인가요? |
5)진단기준(DSM-IV)
1.옷 바꿔 입기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속된다.
2. 이러한 공상, 성적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세분할것: 개인이 자신의 성역할이나 성정체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때(성불
쾌감)
6)원인
어 머니가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다. 남아는 어머니가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거세불안을 극복한다. 따라서 복장도착 행위는 남근을 가진 어머니와 동일시로 생각되면서 나타난다. 또 더 원시적인 수준의 원인으로는 어머니가 서로 다른 성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와 분리 될 것을 불안이 야기 될 것이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대개 환자들은 복장 도착적 행동을 할 때 정신적으로 모성적 대상과 어느 정도의 융합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 환자들은 언제나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만 이들의 성은 대개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6.마찰도착증(frotteurism)
1)정의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2)증상
체포가 될 리 없는 밀집지역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거나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 또는 유방을 건드린다. 보통 행위중에 피해자와 비밀스러운 애정관계를 맺계된 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3)경과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한다. 대부분의 행위는 15-20세 사이에 발생하며 그 후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든다.
4)진단기준(DSM-Ⅳ)
1.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문지름을 중심으로, 성적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2. 이러한 공상, 성적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7.소아기호증(pedophlia)
1)정의
사춘기 이전의 소아(일반적으로 13세이하)를 대상으로 성행위하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2)증상 및 특징
* 이 환자들의 경우 특정한 연령범위에 있는 소아들에게 끌린다고 한다. 남아, 여아 선호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여아를 선호하는 개인들은 대개 8-10세 소아를 선호하고, 남아를 선호하는 개인들은 대개 약간 나이가 든 소아를 선호한다. 희생된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많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소아기호증의 유형에는 폐쇄적 유형 소아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경우와 비 폐쇄적유형 소아와 때로는 어른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 있다.
* 이들은 소아를 벗기고 바라보며 노출시키거나 , 소아가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소아를 만지거나 애무하는 정도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경우 소아에게 구강성교, 또는 여성구강성교를 행하거나 손가락, 이물질, 남근을 소아의 질, 입, 항문에 넣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폭력도 행사한다. 이런 행동을 교육적 가치나, 소아의 성적쾌락, 성적호기심이라고 변명하거나 합리화 한다.
* 이들은 자신의 친자식, 의붓자식, 친지에 국한 되기도 하고 타인의 자녀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들은 소아를 위협하거나 소아의 모친의 신뢰를 얻거나, 매력적인 소아를 데리고 있는 여자랑 결혼하거나 등등의 소아에게 접근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3)경과
보 통 청소년기에 시작되나 어떤 경우는 중년이 될 때까지 소아를 보고 흥분 해 본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소아 기호증이 일어나는 빈도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따라 기복을 보인다. 만성적인데 특히 남아선호의 경우 만성적이다. 남아를 선호하는 소아 기호증이 있는 비율은 여아를 선호하는 경우의 2배이다.
4)실례
<<관련기사1>> [마인드클리닉] 소아 기호증 |
최근 미국 최대 언어 포탈 사이트(http://www.yourdictionary.com/)가 지난 한 해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단어 10개를 선정했다. 의사인 필자로서는 그 가운데 ‘소아 기호증(pedophilia)’ 이란 단어에 눈길이 갔다. ‘소아 애호증’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어린이를 뜻하는 접두사 ‘pedo’와 병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의 ‘philia’의 합성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이를 병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성충동을 느끼는 성도착증을 가리키는 섬뜩한 말이다. 이 단어가 지난해 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된 이유는 미국 보스턴에서 벌어진 가톨릭 사제들의 어린이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영국,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확대됐고 급기야 추기경들이 바티칸으로 소환돼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초등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소아기호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8~11세 소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대인관계나 이성과의 성관계에서 긴장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손쉬운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것이다. ‘종로에서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식이라고나 할까. 소아기호증 환자에게 피해를 본 어린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대신 행동이 바뀌어 공공연히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격이 공격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유없이 주눅이 들기도 한다. 오줌을 싸거나 아기처럼 말하는 등 퇴행적인 행동을 한다. 또 잠을 잘 들지 못하고 힘들게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는 수가 많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학교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한다. 내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내 아이를 이런 소아기호증 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주어야 한다. |
<<관련기사2>> 친족 아동성학대가 많고, 가해자 기소율 낮아 |
지난 22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씨는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백60여 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강은영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8.6%에 이르고 이중 친족이 36.3%, 동네사람이 21%를 각각 차지한다. 강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학대 사실은 은폐되고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동성학대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대는 29.4%로 아내의 가출이나 이혼 등의 결혼문제나 실직, 소아기호증, 음주 등을 성학대의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학대하는 퇴행적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후유증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신체적 후유증 외에도 우울, 분노, 공포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보인다. 성적후유증으로 자위행위나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에 대한 공포와 혐오, 이성거부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가출, 매춘, 약물중독 등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성학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아동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족모임의 대표 송영옥 씨는 "지난 4년 간 증인신문이나 대질신문으로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20여 차례나 시켜 아이뿐 아니라 가족들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외에도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 영상물로 촬영하게 해 불필요한 진술 반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나 법원 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학자들은 △경찰과 검찰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덧붙였다. 외국어대학교 법대 이호중 교수는 각 상담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통합하고 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관, 변호사그룹,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 연결도 제안했다. |
5)진단기준(DSM-Ⅳ)
1.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들(보통13세 이하)를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2. 이러한 공상, 성적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3. 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이며 진단기준a에 언급된 소아 또는 소아들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
주의:12세또는 13세 소아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6)원인
* 소아를 자신의 소아기적 거울상으로 간주하는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다. 환자들은 소아가 성인들보다 덜 저항하고 불안이 적기 때문에 성적 대상물로 삼는 무력하고 허약한 사람들이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와이 성행위는 환자의 약한 자존감을 치켜올려 줄 것이다.
* 소아의 반응이 그의 긍정적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는 반대로 환자역시 소아를 이상화함으로 이들과의 성행위는 이상적 대상과 융합하고 어린시절의 이상화된 자기를 화복한다는 무의식적 공상을 동반한다. 나이를 먹고 죽어간다는 불안도 소아와의 행위를 통해서 극복 할 수 있다.
* 사춘기 이전의 남아와의 관계를 통해 남성성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적인 여성 동일시를 숨기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남아의 결함은 어머니의 유방을 함입하려는 소망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렸을 때 제대로된 양육이 결핍되었던 것을 보상하려는 것이다.
* 자기애성성격장애나 반사회성성격장애 구조의 한 부분으로 일어나면 이때의 무의식적 결정이라는 가학증의 역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즉, 소아를 성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복수의 수단이 되 는 것이다. 소아를 계속 학대함으로써 자신의 소아기때 수동적 외상을 변형시켰다는 것을 의미 한다.
8.관음증(voyeurism)
1)정의
관음증은 이성과의 성적 접촉에서 얻는 쾌감보다 이성이나 동성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남의 성행위를 봄으로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상이다(DSM-IV, 1994)
2)증상과 특징
* 훔쳐보기는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관찰자와의 성행위는 시도되지 않는다. 대개 자위행위로 일어나는 절정감은 관음 행위중이나 나중에 목격한 내용을 기억할 때 일어난다. 흔히 피관찰자와의 성행위를 하는 상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심한 경우 훔쳐보기가 성행위의 유일한 형태가 된다.
*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남성이든 여성이든)이 관음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특히 여성의 육체가 어떻 게 생겼을까 하고 흥미를 갖지 않는 남성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런 욕망이 이성적(理性的) 으로 잘 억제되고 감춰져 있을 뿐이다. 더욱이 다른 성〔異性〕의 성(교)행동은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일 수도 있다. 섹스신이 많고 애정 표현이 짙은 영화일수록 관객이 많은 이유는 바로 관음욕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성기(性器)나 성행위를 거울로 보면서 즐기는 것도 일종의 관음증과 같은 심리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관음증이 있는 남성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훔쳐본 여 성에게 가까이 접근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여성의 나체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전형적인 관음증환자는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겁이 많고 수줍어한다.
* 대개 성격이 소극적 이고 사회적으로 억제되어 있으며 여성 앞에서 안절부절한다. 이성과의 성경험(섹스)은 예상 보다는 훨씬 적고, 열등감이 심하다. 여성과 성적 교감(대화)을 갖기 위한 동기(動機)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사용하는 팬티나 브래지어 등을 흠모한 나머지 몰래 훔쳐 수집하는 대물성 색욕이상(페티시즘, fetishism)도 일종의 변질된 관음증에 속하는 변태라고 할 수 있다.
3)경과
관음증의 발병은 대개 15세 이전이고 경과는 만성되는 경향이 있다.
훔 쳐보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고, 몇 명씩 함께 어울려 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성벽(性癖)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남아, 그것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서만 성적 만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성변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소꿉놀이, 의사놀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기를 보고자 하는 성적호기심을 갖는다. 그런데 관음증 환자들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8살짜리의 유아적인 성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성 발달의 중지에서 비롯된다. 남자 동성애 관음증 환자들의 경우, 공중변소의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놓고 하루 종일 남자들의 용변 보는 것을 구경하기도 한다.)
4)실례
<<관련기사>> 날로 야해지는 여가수들 그 뒤안엔 남성의 성적 판타지 |
[한겨레]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애가 쪼르르 달려와서 내게 이런 얘길 했다. “엄마, 음악 방송에서 채연이란 가수의 뮤비(뮤직비디오) 봤는데 진짜 진짜 야하다. 너무 무서워서 눈 가리고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야하길래 무섭다는 표현을 쓸까. 음악전문방송들은 하루종일 인기가수의 뮤비를 방영하기 때문에 채연의 뮤비 역시 몇 번씩 볼 수 있고, 시청자는 성인이 아니라 방학을 맞은 우리 딸애 같은 어린이거나 청소년일 터이다. 채연은 그전부터 나도 이미 알고 있던 가수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꾸밈없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녀가 어느새 섹시컨셉 노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단다. 각종 음악사이트 연속 5주 1위, 음악방송인 m-net 가요 순위프로그램 1위, 군인들 대상 설문조사 인기 1순위 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2집 음반 타이틀곡 < 둘이서>의 뮤비는 과연 야했다. 요즘은 유니라는 가수도 같은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방송의 공연에서 채연과 유니가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춤을 췄다는 것이 뉴스가 되기도 했다. 채연은 반라의 모습으로 남자댄서와의 밀착댄스를 선보였고, 유니는 무대에 설치된 봉을 잡고 춤을 췄다나 어쨌다나. 한동안 여자연예인들의 누드화보집이 화제가 되더니 이젠 가요계에도 누드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효리, 바다, 보아 등의 가수들이 이미 섹시컨셉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선례가 있지만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공을 향한 여성들의 몸부림이 안쓰럽게 느껴져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안타깝지만 과거와, 그리고 외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조악함에 마음이 상한다. 왜 대한민국 여성 아티스트들이, 여자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웃고 있는가? 거기엔 남성의 관음증이 있었고, 여성의 등 뒤로 흘러내리는 옷자락과 너무 낯익은 선정적인 속옷과 가죽옷과 농염한 눈빛과 몸을 꼬는 교태가 있었다.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여자, 하늘거리는 속옷 사이로 드러난 다리와 허벅지, 묶여 있는 여자, 울고 있는 여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남자에게 뒤로 안겨서 흥분하는 여자…. 그 모습은 과거 <플레이보이>나 60~70년대 달력에나 등장하던, 그리고 지금도 지치지 않고 보내오는 음란성 메일에서 지겹도록 보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여자들의 모습이다. 그것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 속의 여성들이며, 더 가혹하게 평가하자면 성폭력과 성매매의 음험한 기운까지 감지된다. 그런 이미지들이 모바일을 통해, 위성방송과 음반을 통해 돈과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인 자기 권리와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시선만이 과대포장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왜곡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표현물에 대한 비판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
5)진단기준(DSM-Ⅳ)
1.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 중에 있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 옷을 벗은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충동, 성적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이상 지속된다.
2.이러한 공상, 성적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6)원인
*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다. 성행동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여 완전한 성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성도착증 또는 변태성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단계에 고정되어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것이다. 관음증도 그 한 예이다.
* 노출증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음증은 낯모르는 여성의 사생활을 파괴하고 여성에 대해 공격적이지만 비밀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려는 시도이다. 관음증에는 공격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데 공격성이 직접 여성에게로 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죄의식을 피하기 위해 관음적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한다.
9.기타 성도착증
=> 이 범주는 어떤 특정한 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1)배설 도착증(=분변애호증,관장애호증,소변애호증)
더러운 것, 오염상태에 대해 성욕을 느낀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이들은 배설 기능에 집착한다.
2)동물애호증(zoophilia)
인간보다도 동물을 성교의 상대로 더 선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는 동물의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유도한다.
3)시체애호증
이미 사망하였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거나 성교를 하거나, 마스터 베이션을 하면서 성적쾌감을 얻는 경우이다. 이 환자들은 묘지의 시체를 파내거나 시신을 다루는 직종(예장의사)의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4)시체 절단 애호증
절단된 시체에 매력을 느끼고 집착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성적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외과 의사를 속이고 설득하여 자신의 신체일부를 절단하기도 한다. 아니면 신체일부가 절단된 이성을 성적파트너로 찾기도 한다.
5)신체부분도착증
신체일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행위인데 구강성애가 여기에 속한다.
6)전화 외설증
-음란전화를 거는 사람은 대개 목소리 페티쉬즘이다. 그들은 다이얼을 아무 데나 돌리고는 특히 어린 여자아이나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신체적 특징 또는 성기에 관한 말이나 음란한말을 마구 지껄이기도 하고, 성교 장면을 늘어놓는가 하면, 지금 전화 받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지껄이기도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난 전화 가해자가 남자라고 대답한 경우가 95.5%나 되며, 추정연령은 20∼30대가 63.8%로 가장 많았다.
- 음란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주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전화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나 불만 등을 해소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정신병자로 간주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그들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도덕적 불감증'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때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면, 이들은 더욱 더 성적 흥분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면서 전화통을 계속 붙든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져서 금방 끊어 버린다.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대개 비겁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다. 음란전화가 반복되는 경우 전화국에 협조를 얻어 발신자를 추적하거나 아예 전화번호부에 등록을 안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7)스와핑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 속어. 속어로 쓰일 때는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혼음을 하거나, 부부끼리 서로 상대를 바꾸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스와핑은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8)동성애
성애(性愛)의 대상으로 동성(同性)을 택하는 연애. 동성연애 또는 성대 상 이상(性對象異常)이라고도 한다.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은 거의 없거나 매우 희박하며, 때로는 혐오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남성의 3∼16%, 여성의 1∼3%가 해당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이반(二般 또는 異般)이라고도 부른다.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흔히 트랜스젠더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이 정신적 성과 반대라고 생각하는 성전환증에 가까운 경우로서 동성애와 구별된다. 성행위의 양태로 볼 때 비역계간(鷄姦)남색(男色)을 뜻하는 소도미(sodomy)나 페더래스티(pederasty)가 있고, 서로 외성기(外性器)를 마찰하여 성감을 만족시키는 트리바디즘(tribadis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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